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제 3의 독립기관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국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국가 권력간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국가기관들끼리 권한 싸움이 났을 때, 판단을 해주는 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입니다. 기관 간에 갈등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수가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하며,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