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는 첫번째 군사협정입니다.

2012년6월29일 대한민국과 일본이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 때 체결 1시간 전에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016년11월1일 일본에서 몰래 한일 정부가 협의를 하고, 11월9일 2차 협의를 합니다.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10월30일 입국을 하였는데, 만약 계획된 것이라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군사정보보호 협정>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먼저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협정에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관련되어서는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이 있습니다.
1987년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체결된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한미일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협정입니다. 한미일 간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한미일 간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만 적용이 됩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의 형태와 관련하여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정보를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는 방식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받아 한국에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의 동향,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미일 정보공유보다 좀 더 넓은 정보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지금이나 이명박 정부 때에나 '몰래' 체결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국민 몰래 시도하였다가, 밀실협상이 발각된 후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의의는 주로 북한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정부와 진박, 친박계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반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꾸 협정을 몰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다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아직 한일간 외교의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안부, 일제 강점기, 독도 영유권,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일본과 관련된 문제 중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뜻대로 한국이 피해를 거의 다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만사를 덮어써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교환 정보의 불평등의 가능성입니다. '교환'이 성사되지 않고, 일본에게 정보를 주기만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 퍼주는데 정보에 대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평등한 위치가 아니라 종속적 협정이 될 수 있는 불안감으로 인해 문제가 됩니다.
이명박 때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변화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공격당하지 않아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를 대한민국 정부에서에서 공식 군대로 인정해주는 협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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