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권한쟁의 심판

2016. 11. 29. 06:37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제 3의 독립기관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국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국가 권력간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국가기관들끼리 권한 싸움이 났을 때, 판단을 해주는 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입니다.
 기관 간에 갈등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수가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하며,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권한'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발하며, '권리'와는 다르게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기능>
 1.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권력 상호간의 수평적, 수직적인 견제, 균형을 통해 권력분립을 실현합니다. 기관 간에 갈등으로 인해 치고박고 싸우기만 할 수 있어, 제3의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을 합니다.
 2.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행정 위계질서에 있어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상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유지, 확보를 위한 소송의 제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지방자치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최상위 기관과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3.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을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 보호에 기여합니다. 즉, 헌법을 근거한 판결을 해주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4. 소수가 다수의 월권적 행위를 합법적 원리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소수보호에도 기여를 합니다. 특히,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뿐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에게도 심판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방법>
 1. 인용 :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나옵니다. 탄핵의 경우 이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파면되고 향후 5년 간 공직에 나갈 수 없으며, 대통령이 탁핵되면 60일 이내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기각 : 인용과 반대되는 의미로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탄핵의 경우 탄핵소추 기간 중 정지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3. 각하 : 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판정해야 이루어지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관은 이 '각하'라는 의견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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