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1심 때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종교적 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종교인들과,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으로, 병역 기피가 아닌 사유가 타당한 거부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평등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현재 대한민국의 전시상황에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으로, 누구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신념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600명 이내로 소수에 불과하여 크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 특성상 고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600명 이내의 규모가 몇 천명의 규모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갑자기 미션의사당(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 핑계상 가장 좋겠죠.)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똑바로만 운영되면 자유와 권리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마 악용될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도 사법부이기 때문에, 아마 악용이 되더라도 특권층에서 잘 해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권, 양심적 집총 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고 합니다.
총과 같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것은 종교적, 양심적 관점에서 절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입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카톨릭교의 종파)'들이 재판에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83개국 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약 20개 국가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봉사활동이나 군대 내 비무장 복무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4조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루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거의 못받기 때문에, 결국 군복무 기간 대신 징역형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5년1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9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36개월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병역 기피와의 차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기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행위라고 봅니다.
병역 기피는 군대에 가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특권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통제나 제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병역 기피를 했던 유명인들을 보면, 결국 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살상무기를 다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는 차이가 나옵니다.
방법에서도 다릅니다. 병역 기피의 경우 국적 포기,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법을 피해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는 다릅니다. 스티븐 유의 국적 이동, MC 몽의 고의 발치 등이 유명한 사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갈등>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유엔인권위원회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 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된다.'
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크게 보면 헌법 제19조와 병역법 제88조의 갈등입니다.
헌법이 더 상위에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상황(휴전)이기 때문에 병역법이 헌법에 대등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단 근거 조항>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롸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