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부패를 법으로 막는다. 이 의도로 만들어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 법으로 인해 경제가 얼어버릴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큰 맥락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법에 대한 갈등을 생각하기 전에, 이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정부패는 없어질 수 없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나오고 또 이 법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없으면(혹은 정말 적다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게다가 갈등일 뿐 아니라, 정말 경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때, 부정부패가 국민의 경제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뿌리깊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분이 김영란이십니다.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기 때문에, 김영란 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김영란법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란법 내용>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니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관련성을 갖고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때 과태료 부과합니다.
100만원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하여, 이 이상을 받았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인사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 처벌대상이 됩니다.
외부 강연 사례금 시간당 상한액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 장관급은 5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김영란법 추진 과정>
2012년 법안이 제안된 후 2013년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3월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5년3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여 2016년5월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2016년9월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예정
<김영란법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임직원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2016년7월1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한 이유들입니다.
1. 언론인, 사립교원에 대한 법률 적용 합헌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
2.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합헌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 부과"
"미신고를 금품수수와 동일 형량으로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식사, 경조사비 등 기준 시행령 '위임 조항' 합헌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 인정"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추가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정창탁','사회상규'는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14개 분야 부정청탁 유형도 구체적이다"
공직자나 언론인들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기 때문에 수긍이 됩니다. 교육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한숨이 납니다. 돈으로 성적을 사고, 돈으로 특별한 대우를 살 수 있는 현실을 보면, 학생 때부터 이미 부정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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