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존엄사(Well-dying)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의미없는 연명조치(인공호흡 장치 등)을 중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두 가지 사건에 의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
한국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1997년 환자가 보라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 이유로 환자 가족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퇴원을 요구합니다.
퇴원 뒤 환자는 사망하였으나, 2004년 법원은 결국 가족에게는 살인죄, 의사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김할머니 사건>
보라매 병원과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들이 1년간 지속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합니다. 보라매 사건의 여파로 의사는 거부하였으나, 환자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가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법원은 존암사 의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2009년 2월에는 고등법원이, 5월에는 대법원이 존업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 이후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발의>
2016년 1월 8일 국회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타를 다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Well-dying 웰다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하더라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암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존엄사 진행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 : Advance Directives)나 연명의료계획서(POLST : Physician Orders for Life - Sustaining Treatment))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의견을 내면, 의사 2명이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살아있을 때 환자가 작성한 뒤,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 추측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직접 의사에게 요청을 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더 명확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증거와 같은 서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원단
사이트 : http://www.hope9988.com/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는데 사용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