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무주택자 주택 구입 혜택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혜택이 있습니다.


모르면 못받는 것이지만, 알면 취득세 면제와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그냥 해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집을 계약했을 때, 법무사나 부동산 사장님이 취득세 면제 부분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인터넷 엄청 찾아봤었습니다.


결론 : 내가 찾는 것보다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법무사 또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는 것이 더 좋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하나는 수수료(취득세) 면제, 하나는 대출 금리 인하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받는 조건과 과정은은 까다롭지만, 해당이 되면 반드시!! 사용해야 할 혜택입니다.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은 안해주죠.
조건에 부합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취득세 1%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기준입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
1. 무주택자 :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전세와 월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주택조건 : 전용면적 40㎡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
3. 구매자 : 만 30세 이상 미혼

즉, 만 30세가 지났는데 결혼도 안했고, 작은 집 하나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취득세 면제 받기 위해 필요서류
구청정도는 가야 서류 다 받을 줄 알았는데(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이 있어서요.), 동사무소에서도 다 처리가 되네요.


1.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여 아래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숫자를 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조사하는 것인지, 왜 이 증명서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세대원 전부) : 세대원이 모두 깨끗한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대에 혼자 살고 있는 경우(혼자 월세 또는 혼자 전세)에는 자기거만 떼면 됩니다. 이 증명서는 이번에 처음 받아보네요.

이렇게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빨간 부분에 원래 액수가 적혀요.)



<대출 금리 인하>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딤돌 대출과 연계되는 대출로,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인하 조건
1. 연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시 7천만 원)
2. 세대주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3. 기간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혜택
1. 연 2.3~3.1% 금리
2. 주택 가치의 70~80%까지 지원되며, 최고 2억 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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