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의 종류2(복합운송방법에 제한된 무역거래조건 - FCA, CPT, CIP, FAS)
FCA와 CPT, CIP는 무역거래조건 중에서도 복합운송에 일반화되어있는 조건들입니다.
1.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데 인도하는 가격조건입니다.
주로 여러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이지만, 일반 운송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국제무역에서 철로나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등 여러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가격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인수장소를 기재하는데, 그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 장소에서 인도하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화물을 양하하는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합니다.
2.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면서 운송비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수출통관에 따른 관세와 공과금은 물론, 화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소요되는 관세와 조세 및 공과금 부담관계는 운송계약에 의해 명확히 해둬야합니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하는 목적지를 기재하는데, 주로 매수인의 창고나 영업장소가 기재됩니다.
3.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표 지급필수 조건)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면서 운송비와 보험료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수출통관에 따른 관세와 공과금은 물론, 화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수입통관과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4.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이 완료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또는 내륙의 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선측인도조건이나 선측인도가격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선측에 인도한 이후 발생되는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나, 인코텀스2000에 의해 수출허가의 취득이나 수출 통관의 이행과 통관비용, 수출세 등의 지급의무를 매도인이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당사자들의 합의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할 것을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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