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무역거래조건의 종류3(기타 무역거래조건 - EXW, DDP, DAT, DAP)

 

인코텀스에서는 시대에 맞게 무역거래조건의 규칙을 바꾸거나 통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DAT와 DAP가 새로 생겨났는데, 이 규칙들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1. 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여러 무역거래조건 중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장인도조건이나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매도인은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의 책임도 없습니다. 대신, 물품을 공급하고 계약 물품과 동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수출입 허가와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등 화물을 인수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입관세, 통관비용 뿐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DDU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주로 수입지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임대리점이 있을 경우나 수입업자가 세관통과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얻을 수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며,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가장 최소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3.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인도조건)

기존 DEQ를 강화하여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조건입니다.
물품이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확정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만일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금하는데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할 때에는 DAP나 DDP 규칙이 사용됩니다.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하지만 수입통관, 수입관세부담의 의무는 없습니다.

 

4. DAP(Delivered At Place : 목적지인도조건)

기존 DES, DAF, DDU를 포함한 조건입니다.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르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하지만, 수입통관, 수입관세부담 등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