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세금의 종류(국세)


 세금 종류가 정말 많은데, 세금 납부 대상이나 세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국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로 내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돈을 받거나 쓸 때 포함되어서 다 나가는 것 같네요.

 세금의 종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f.r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클릭하면 세율이나 과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

1.보통세

 1)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분리과세
   *분리과세:소득이 지급될 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세금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복잡한 누진세를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총 세금에서 누진공제를 빼면 됨

2)법인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유사함.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함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율이 다름
  -2억이하 10%
  -2억초과~200억 이하 20%, 누진공제 2000만 원
  -200억 초과 22%, 누진공제 4억2000만 원

 3)상속세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야 함
  -1억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누진공세 1000만 원
  -5억초과~10억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초과~30억이하 40%, 누진공제 1억6000만 원
  -30억초과 50%, 누진공제 4억6000만 원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 다름(배우자 6억,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4)증여세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야 함
  -상속세와 동일

 5)종합부동산세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
  -나대지 기준 토지:(공시가액 합산가액-5억)X세율-공제
  -상가건축물 부속토지:(공시가액 합산가액-80액)X세율-공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공시가액 소유자별 환산가액-6억)X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6)부가가치세
  -생산 및 서비스 유통에서 발생되는 부가기치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결제금액의 10%

 7)개별소비세
  -특정한 상품(사치성, 고급내구성 소비재 등)이나 장소에 부과되는세금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
  -보석, 경마, 카지노, 유흥주점 등에 부과됨

 8)주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1킬로리터당 5만7천 원(알콜 9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1도마다 600원 추가)
  -탁주 5%, 양주,과실주,천주 30%, 맥주,증류주 72% 등

 9)인지세
  -증서를 대상으로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10)증권거래세
  -주식거래 또는 주권, 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
  -주식을 팔 때 판 대금의 0.5%,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시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시 0.3%


2.목적세

 1)교육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
  -국내에서 금융업,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며,수익금액의 0.5%로 함.

 2)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사업 확충을 위한 세금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3)농어촌특별세
  -농업, 어업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세금
  -특별한 일부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과세 대상이며, 과세의 20%


3.관세
  -외국물품 반입,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물품가격X고시환율)X관세율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