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지방세)
(국세에서 계속)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세입니다.
국세와는 다르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각 지역마다 조금씩 세율이 다릅니다. 도,시,군 자체에서 세율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도 도(都)세와 시(市), 군(郡)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도세>
1.보통세
1)취득세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40m2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주택 및, 임대 목적 60m2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
2)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기나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록하는 부분에 따라 천차만별.세무서나 금융업 사이트에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음.(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 ㅠ)
3)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면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
-부가가치세는 10%, 매출세액은 과세의 10%
4)레저세
-경륜,경정,경마 드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
-과세표준으로 10% 세율 적용
2.목적세
1)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지하수:음용수 1m2당 200원, 목욕용수용 온천수 1m2당 100원, 기타 지하수 1m2당 20원
-컨테이너:1TEU(Twenty Equivalent Unit)당 15000원
-발전:원자력 발전량 1KWH당 1원, 화력 발전량 1KWH당 0.3원
2)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질을 높기이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됨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액,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액의 일부로 납부됨
<지방세-시,군세>
1.보통세
1)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균등하게 할당됨
-개인 10000원 범위내,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 5~50만
-재산분 1m2당 250원(연면적 330m2이하 비과세)
2)재산세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주택기준 6000만 원 이하 0.1%, 1억5천만 원 이하 6만+0.15%, 3억 원 이하 19만5천+0.25%, 3억 원 초과 57만+0.4%
3)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도로이용,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
-개인차 기준 1000cc이하 cc당 80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1600cc초과 cc당 200원
4)주행세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유류에 상당한 폭의 세금을 부과하여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하는 세금
5)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법인세법 및 소득세상의 과세표준 계산을 따르며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적용세율의 1/10
6)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저 확충을 위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7)담배소비세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종량세
-20개비당 1007원
8)도축세
-도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소,돼지 시가의 1%이하로 시장,군수가 결정함.
2.목적세
1)도시계획세
-도시의 도로 개설 및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토지, 건축물을 기준으로 표준세율 0.15%(지역마다 0.3% 이내로 차이가 있음)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부 날짜이니 참고해주세요. 요즘은 자동이체 신청하면 거의 할인을 해줘서, 자동납부 신청하고 납부할 때 되면 그냥 통장에 납부 금액 넣어놓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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