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 되어, 투자용 제테크로 전락하게 된 요즘입니다.
집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고,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다 쓸어가서 서민들에게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11.3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와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많은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우회로를 통해 결국은 모두 피해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결국은 이 대책을 피해 다른 방도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한 번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대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또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수입을 가질 수 있겠죠.(결국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가지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안정화 대책>
1. 청약제도 조정
→전매제한 기간 강화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1순위 제한 대상 주택 청약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 등
→1~5년 간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기간을 5년으로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만 1순위 청약자격 부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또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2. 과도한 투자관리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계약금 5%→10%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강남권 4구의 전매기간 소유권 등기 전까지 제한
→기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최근 투자로 불이 붙고 있는 강동구와 과천까지 포함
→서울, 경기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
→투기 과열지구 탄력적 적용 시행 예정
→분양시 계약금을 총 10% 이상으로 변경
→계약금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5%씩 총 10%로 나누어 진행했던 계약방식을 10%로 고정
3. 실수요자 금융지원
→디딤돌 대출 차질없이 공급
→적격대출 한도 2조원 증액
→LH분양 중도금 조정 1회차 납부시기 4~8개월 연기
4. 정비사업 제도 개선
→일반경쟁 용역 선정 용역비 정보 공개 의무화
→금품, 향응 제공 신고포상금제
→조합 운영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실시
5.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영
→실거래가 시스템 구축 아파트 각 호별 최초 분양계약~분양권, 주택거래내역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3개월→1년 전매제한기간 전매시 청약제한 1년
<제재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 민간택지 + 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 민간택지 + 공공택지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 민간택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공공택지
선정기준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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