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무역거래조건의 종류1(주요 무역거래조건 - CIF, FOB, CFR)

 

무역이 진행될 때에는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은 다양합니다. 어디까지 보험과 운송비를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합니다.
통상 인코텀스에서 이 규칙들을 정하여,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규칙을 따릅니다.
그 중 CIF, FOB, CFR은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스(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입니다.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규칙입니다.
1936년 최초의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거쳐 20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10년10월에 개정된 규칙입니다.

 

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FOB, CFR과 함께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 가격은 송화의 매입원가가 아닌, 판매자 시장에서의 대외판매가격의 판매정가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예상이익은 물론 서류작성에서 어음결제에 이르기까지 판매자의 책임하에서 발생하는 수출관계의 모든 비용이 견적되어 있습니다. 'CIF-Incheon'이라 하면 수출품의 원가에 인천항 항외착가격까지의 모든 비용이 함산되어 있는 특수비용 포함가격이 됩니다.

2.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수입상이 지정수배한 선적항(수출항)의 본선상에서 수출상이 계약 상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입니다.
수출상은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이 완료되며,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FOB 가격은 수출상의 원가와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용, 본선적재비용, 수출통관비용 등을 합한 상품가격을 말하며, 본선적재가겨이라도 합니다.
CIF 가격과 더불어 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매매가격조건으로 되어있으며, 통상 수출항을 병기합니다. 수출통관액은 FOB 가격으로 집계됩니다.

 

3.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비를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적 때까지만 부담합니다.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을 지기때문에 FOB 조건과 비슷하지만, 운임을 목적지 항구까지 지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격조건 뒤에 도착항의 이름이 기재가 됩니다.
매도인은 화물에 대한 수출통관을 받아야 하고, 선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선박회사로부터 받아 매수인에게 전해줄 책임도 있습니다.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위한 통관을 받아야 하고, 선적 이후 발생되는 운임료를 제외한 제반 경비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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