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전기안전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전기안전법을 개정하여 뜨겁습니다.
2017년1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정식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98&efYd=20170128#0000

 

전기용품과 유아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적용 대상을 의류와 신발, 완구와 장신구,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인터넷 판매 제품의 인증정보 게시 의무화,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 보관,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용품보다는 생활용품에 더 포커싱이 된 개정입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에서 많은 피해사례가 있어 던진 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증 마크들입니다.

 

 

이 역시 취지는 좋으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개정으로 보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영세업자들이 비현실적인 인증절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물건 거래를 중개하는 분야에서는 타격이 더 큽니다.
이 개정에 대해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 업체에서 결국 먼저 법정 공방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개정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마디에 생각이 확 바뀌어 신뢰가 확 떨어졌습니다.
영세업자의 반발에,
"제조자,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1년 유예하여 2018년1월1일부터 적용하며 1년간 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취지>
법률 제13859호의 '목적' 부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점>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정부의 주장입니다.
부담을 줄여준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이 현재로서는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령에 의하면,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인증을 더 받아야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검사와 KC 인증이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세업자들은 안전검사화 KC 인증을 외부에서 받아야합니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 당 20~3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됩니다.
인증기간 지정 요건 완화나 부담금을 감소한다는 대책이 있지만, 대기업에서 원래 하던 시스템의 가격이 줄어드는 것이지, 결국 영세업자들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물건을 들여오는 업체(구매 대행 등)에서는 공급자에게 자료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만일, 정부가 여기까지 생각한 것이라면 감탄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다는 소리가 제조자,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1년 유예하여 2018년1월1일부터 적용하며 1년간 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뛰어나서 감탄을 금치못할 방안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증 완화에 대한 것도 문제가 큽니다.
정부에서는 안전 강화라고는 했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인증 완화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에도 무책임함 인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필요한 부분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대기업들은 결국 이 법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대응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갤노트7도 KC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완화가 된다면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령 덕분에 가격경쟁력에서 대기업이 더더더더더욱 우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량생산 뿐 아니라 인증에서도 원가절감이 되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싼 가격의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번 개정은 성공했다고 하기 힘듭니다.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제 규제가 더욱 완화된 제품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세업자들을 위해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결국 대기업들이 참 좋아하겠죠. 소비자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정부에서 제공을 해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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