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새희망자금신청(2차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원금을 급하게 처리하는바람에 안내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부분부터 글을 남깁니다.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바로 각각 150,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신청을 통해서 100만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확인을 한 뒤에 나머지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안내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복사 및 붙이기로 이루어진 언론사들의  기사로 인해 매우 혼란하고 진행되고 있네요 ㅠ


콜센타에 전화걸어봐도 통화하기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게됩니다.

그냥 메뉴얼에 따라 대답만 하는것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알바이거나 타부서 지원이겠.죠...)



<신청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 9월24일 (예 : 111-11-11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 9월25일 (예 : 111-11-11111)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9월26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 링크 접속


새희망자금.kr


에서 날짜에 맞게 신청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또는 휴대폰번호)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1.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3.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4.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하고,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합니다.


5. 신청 완료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추후에 문자가 오면 성골입니다.





일반업종


지난해(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원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올해 1~5월에 창업한 경우에는 2020년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8월16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으로 연매출이나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진행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이나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50만원 추가지급

긴급생계지원금 : 실직 및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인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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