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주식대차거래와 공매도

 

주식대차거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일정 기간 내 시장에서 주식응을 다시 매입해 갚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장기 보유기관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낮은 가격에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챙기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은행사, 보험회사, 연기금)가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증권회사, 자산운융회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대가로 주식을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주식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에서 대차거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합니다.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유가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하는 거래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 공매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증구너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상/무상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은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관계

 


현재 규정상 무차입공매도(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거래)를 금지함에 따라 공매도 이전에 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합니다. 이에 따라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 상환하는 거래인 대차거래와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집니다.


단,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공매도 뿐 아니라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및 헤지거래(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주식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 등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대차거래 잔고가 추후 발생할 공매도 예정수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잔고증감 = 체결(대차)수량 - 상환 수량

잔고금액 = 해당일자 잔고수량 * 해당종목의 당일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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