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LTV와 DTI 규제 강화(17.07.03~)

 

17년7월3일부터 1년간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 조정지역 40곳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

는 60%에서 50%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투자 과열 지역에 대해 LTV 및 DTI를 10% 하향 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는 LTV 및 DTI 규제 완화로 인해 무분별한 가계대출이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2017년7월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7월3일 기준으로 사전 조율이 되어 7월3일 이전 전산등록이 되거나 대출 승인이 난 고객들은

이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지역

서울 : 25개구 공공/민간택지 모두
경기 : 과천, 성남, 광명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하남, 고양, 화성(동탄2), 남양주는 공공 택지
부산 : 기장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해운대, 연제, 동래, 남 수영, 부산진은 민간 택지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택지

 

LTV와 DTI란?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 인정 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라는 뜻으로, 은행이 주택/상가/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합니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

하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1억짜리 주택에 50%의 LTV를 적용하면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해줍니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으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특.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연간 소득이 1억인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DTI가 50%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LTV와 DTI 기준이 강화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까다로워지는만큼 주택에 대한 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단지 매매를 위한 거래가 줄어들면 거품이 빠질 것이라

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현 LTV와 DTI 기준을 강화하는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단, 일반인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짜피 부유층은 대출이 쉽습니다. 대출이 어렵더라도 자산으로도 주택을 늘려갈 수 있으므로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만 강화된 규

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방법과 편법 등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가 규제 강화를 발표할 때부터 이미 이 규제에 대한 편법과 우

회로는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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