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묵시적 갱신이란?

 

 

먼저, 묵시적 갱신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할 간단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단어들입니다.

계속 봐도 헷갈립니다.

 

<임대인>
사전적 의미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준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건물주입니다. 세를 주는 사람입니다.

 

<임차인>
사전적 의미로는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세입자입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대차>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안정화에 맞춰져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차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흔히 자동 갱신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이외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에 들어간 경우에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동안에는 최초 임차 계약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계약과의 차이점>
재계약은 임차 계약 만기일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조항을 새롭게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유지하여 작성 및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세 및 월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처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개 수수료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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