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기업 구조조정


 요즘 조선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관한 이슈가 한창인데,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조조정 제도들과 각 제도들 차이를 자세히 보니, 지금 자율협약이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단)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이기도 하고요.
 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워크아웃, 법정절차, 자율협약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공통점은 기업을 살리자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각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은 기업이, 법정절차는 법정이 주도로 진행해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은 채권단, 법정절차는 법원, 자율협약은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경영진은 자율협약을 선호하고 법정절차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정절차가 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이고 자율협약이 더 재벌들을 위한 제도같네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의 차이>
 자율협약은 주채권자만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반면, 워크아웃은 모든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참여합니다.


<자율협약과 법정절차의 차이>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반면, 법정절차는 법원이 구조조정을 주도합니다.

 

 

<구조조정 제도>

 

1.워크아웃(Work Out) 제도
 채권단이 경영권을 넘겨받아 채무 탕감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추후에 채권단이 경영권을 돌려줄지 여부는 경영 정상화 후 판단합니다.
 1980년대 GE가 경영위기 때 1988년에 활용된 방식입니다. 효율성 없는 일(Work)을 업무에서 아웃(Out)시켜버리자는 행동방침 같은 제도였습니다. 워크아웃은 3S를 기본으로 하는데, 절차와 방법의 단순화(Simplicity), 빠른 처리(Speed), 자신감 있는 추진(Self-confidence)입니다. 즉, 규모와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주의와 반대개념입니다.
 총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이슈 워크아웃(Issue Work-Out):조직이나 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
 2)프로세스 워크아웃(Process Work-Out):조직이나 부문 간 프로세스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
 3)액션 워크아웃(Action Work-Out):한 달 내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개선을 위한 TF(Task Force) 창설과 진행하는 단계
 4)협력사 워크아웃(Suppier Work-Out):협력사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단계
 5)고객 워크아웃(Customer Work-Out):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단계
 TF가 정착될 때까지 이슈, 프로세스, 액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정착되면 협력사와 고객 워크아웃이 진행됩니다.


2.법정관리

 법원이 주체가 되어 회사를 정상화화시키는 방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청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어려울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으로 회사정리라고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회생하는 경우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을 유지시켜 인적자원이나 경영노하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 기존 모든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에 기회를 제약받게 됩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 심의를 합니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중에서도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자금을 관리합니다.


3.자율협약
 채권단과 기업 사이의 자율적 지원협약으로 기업이 제출한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이 지원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회사가 정상화되면 경영권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기업에서 자율협약 제도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흑자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포괄적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워크아웃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며, 선제적인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이 신청을 하게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청산, 존속의 가치를 파악하거나 일시적 지원으로 정상화가 가능한지 판단을 하게됩니다.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자율협약이 진행되며, 주채권자들이 기업 회생을 위해 대출상관기간 연장이나 필요한 운영자금 추가 대출 등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자율협약이 진행 불가하면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구조조정 제도를 택하게 됩니다.
 자율협약은 부실 기업과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다는 점에서는 워크아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모든 채권단이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반면, 자율협약은 주채권단만 참여하고 주채권자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 회생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단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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