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국민연금제도


 얼마 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로 한창 이슈였습니다.

게다가 몇 년 뒤면 국민연금재단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실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더럽게 비싼데 이걸 다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지역가입자나 미가입자가 됩니다.

취지는 좋은데,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신용이 떨어지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있어 어떤건지 좀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소 금액으로 유지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납부는 최소 89,100원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최대 378,900원)

왠지 수입 100만원기준으로 하고, 그 중 9%를 보험료로 한 상태에서 1% 할인해 준 느낌이네요. 일단 10년의 기간은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금액으로 10년 채우고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국민연금제도란?>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일을 할 수 없거나 사망, 장애로 인해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4.5%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전액 부담합니다.
 총 120개월(10년)을 납부해야만 수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됩니다.

 

이 일시금 때문에 유지를 해도 괜찮다고는 생각됩니다.

나름 국가 재단인데 저축은행처럼 공중폭파 하지는 않겠죠.(하려나 -_-?)

 

 지역 국민연금 납부자는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


 2.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납부예외 신청)

 3. 가입대상이 아니신 분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단,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폐업,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예외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소득이 있게 된 경우에는 소득을 가진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액은 납부자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지면, 통지서가 하나 옵니다.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되요.

 

 

<연금 수령 가능 시기(나이)>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시기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수령도 있기는 하지만,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지급률이 94%~70% 수준으로 깎이게 됩니다.

 

53~56년생 : 만 61세(조기수령 만 56세)

57~60년생 : 만 62세(조기수령 만 57세)

61~64년생 : 만 63세(조기수령 만 58세)

65~68년생 : 만64세(조기수령 만 59세)

69년생 이후 : 만 65세(조기수령 만 60세)

 

점점 수령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그런가봅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가면, 현 납부액과 납부액에 따른 예상 수령액 등을 간단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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