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P2P 대출이란


먼저 P2P는 대출은 Peer-to-Peer Lending의 약자로, 단어 그대로 개인간 대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로 봤을 때 유통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와 동일한 대출 시스템입니다.
크라운딩 펀딩의 일종으로 보며, SNS를 활용해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셜 론(Social Loan)이라고도 합니다.


투자자는 대출금 투자를 통해 높은 투자 수익을, 대출자는 비교적 적당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20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과 같이 '돈을 빌려준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P2P 대출 시스템>

대출 신청인이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의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자금은 P2P 대출업체가 신용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 모집합니다.


대출 신청 → P2P 회사 Risk 심사 → 승인시 투자매물 등록 → 투자 진행 → 투자 완료되면 대출 →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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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장단점>

장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2금융권 대비 저금리(대략 5~18%)
단점 : 비교적 짧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투자모집기간으로 인한 딜레이, 법적으로 추

심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음


<해외의 P2P 대출>
미국의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은 채권자가 지지만,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등급, 자금용처 등 기본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을 때, P2P 대출 중개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 상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채권 현태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의 P2P 대출>
국내에서는 P2P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015년4월28일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2013년6월 발의)되어, 개인당 1개 기업에 연 200만 원, 연간 총 500만 원까지 P2P 대출업체를 통해 투자 가능하며, 투자자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할 경우 1개 기업에 연 1천만 원, 1년에 총 2천만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2015년7월25일부터 대부업체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고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자산규모 2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2016년7월12일에는 거짓, 과장 광고 금지, 확정수익 보장 금지, 대출상품 및 업체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위해 TF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내 기업>
1. 8퍼센트
 대출방법 : 개인 신용대출, 타기관 상환대출, 사업자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기간 6~36개월, 최대 3천만 원, 금리 5~18.13%

2. 렌딧
 대출방법 : 개인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기간 24개월/36개원, 최대 3천만 원, 금리 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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