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기존처럼 종이 서류와 인감을 준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등 온라인 서명을 통해 매매, 임대차 거래 등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입니다.
국토 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등기시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전자등기 신청을 할 경우 30%가 할인이 됩니다. 거기에 부동산 권리 보험에 가입해야 40% 추가 할인이 되어 70%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4월29일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 중이고, 8월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 2017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거래 절차>
기존과 같이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약간 다릅니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장단점>
장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 체결 가능
자동으로 거래신고가 되어 미신고를 위한 과태료를 낼 일도 없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대중화가 될 경우 문서유통, 보관, 처리 비용, 교통비 등 약 3,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단점
부동산 재산거래 정보의 노출
해킹이나 정보유출 문제
현장 확인으로 지역의 특성과 내부 및 외부 시설 상태 확인, 권리관계, 입지분석, 상권분석 등을 거쳐서 의뢰인과 대면을 통한 가격조정을 하는데 이를 반영할 수 없음
가장 큰 것은 실제 도입 후 실적이 거의 없어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3건 뿐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https://irts.molit.go.kr
역시 익스플로러에서만 되는 듯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부동산전자계약소개 -> 전자계약 따라하기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한 중개사무소도 공유해줍니다.
중개사무소찾기 ->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찾기
<부동산 전자거래를 이용할 경우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를 20% 인하한다고 합니다.(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신청할 경우) 신한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일반대출대비 20~30%가량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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