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2016 연말정산

 

2016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서비스(명칭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가 오는 1월15일09시부터 시작됩니다.(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준비와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1,700만의 근로자와 130만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됩니다. 일 하고있으면 거의 해당됩니다.

 

<맞춤형 원전징수 제도>

원천징수액의 ±20%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나가는 원천징수에 대해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삼모사 같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달달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평소 세금을 더 적게 냈으므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거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평소 세금을 더 많이 냈으므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덜 내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2017년부터 달라진 공제 기준>
1.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를 공제하였으나 2천만 원 초과에 대해 30% 공제해줍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5% 공제)
2.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 기부금에 대한 나이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율 증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15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 이직하는 경우나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4.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확인서를 12월말까지에서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 연장됩니다.
 -2015년1월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2015년1월1일 이전 가입지는 총급여액 제한없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5.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변경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인 대표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달라진 방법>
1. 4대 보험료 자료 자동 수집

 -4대 보험료 자료 자동 수집됩니다.
 -휴업,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도 자료 자동 수집됩니다.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2. 초기화면 정비
 -초기화면에서 연말정산 유형 안내가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능

 

<따로 챙겨야하는 것들>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교복, 체육복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 조회된 의료비는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 제공합니다.
20일까지 수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보험료>

신용카드로 의료비나 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복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중복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조회 후 일정>
이후 18일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서 공제 신고서에 입력이 필요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들>
사내근로복지기금(학자금, 장학금 등),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연말정산 정보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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