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유심기변과 확정기변

 

2016년 하반기부터 SKT(10월)와 LGU+(12월)만 시행하던 유심기변을 2017년1월1일부터 KT도 시행하며, 통신3사 모두 유심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반대하였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요구로 통신3사 모두 개방되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불편한 사례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가지 좋아졌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찾아봤습니다.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옛날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가 진화한 방식으로 UICC(Universal IC Card)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이며, 가입자에게 인증과 요금부과, 보안기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저장한 칩입니다.

 

<유심기변>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꽃아 사용하면 자신의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히 유심칩만 바꿔끼우는 것입니다.
방법도 그냥 쓰고자하는 스마트폰에 자기 유심칩을 넣어서 실행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와의 약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공시 지원금)을 받습니다.
대부분 통신사에서는 의무사용기간동안 기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의무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고로 기기를 판매하게 되면, 기기사용은 가능하지만 통신사 전산에 기기의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자신이지만 스마트폰은 확정자(최초 개통자 또는 확정기변을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유심기변과 확정기변의 차이>

간단히 기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사서 유심기변의 경우 스마트폰은 타인의 것으로 등록되어있거나 공기계로 되어있습니다.(도난이 발생하였거나 사용정지가 필요할 때 불가능합니다.) 확정자가 사용정지를 걸면 사용을 못하게됩니다.

여기에서 '공기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 사용한 적이 없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해지된 스마트폰도 공기계에 해당됩니다.
단지, 단순히 유심칩만 제거했다고 해서 공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기변을 하고 싶으시면>
유심칩을 넣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고객센터(114)로 전화를 하여 휴대폰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스마트폰이 공기계 상태면 바로 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 중 상태라면 스마트폰을 최초 개통한 사람의 생년월일이 있어야합니다. 이 때에는 통화로는 확정이 불가능하고, 대리점을 방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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