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조사 결과
2016년12월11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기자들과 1시간 가량 단담회를 갖고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기소 근거 등을 설명
1. 증거물품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의 수첩
손바닥 크기 수첩 총 17권, 510쪽 분량
2016년10월29일과 11월16일 안종범 주거지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확보
2015년1월부터 2016년10월까지 작성됨
앞에서부터는 청와대 비석수서관 회의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
뒤에서부터는 제목에 VIP(대통령)7월20일 등의 표기 방법으로 대통령 지시사항 기재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의 휴대전화
2016년10월29일 정호성 집에서 모바일 기기 총 9대 압수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를 압수하였으며,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 1대에서 녹음파일 236개 복구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
대통령 취임 전 파일 224개 35시간 분량(정호성과 최순실 대화 3개)
정호성과 최순실, 박근혜 3자 대화가 11개 정도이며 약 5시간10분 분량
대통령 취임 후 파일 12개 28분 분량
최순실과 대화 8개 16분 가량
박근혜와 대화 4개 12분 가량
2. 청와대 문건 유출
<문건 유출 경로>
정호성이 최순실과 구글 G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청와대 문건 전송하고 확인한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로 "보냈습니다"고 알려줌
2012년11월20일부터 2014년12월9일까지 약 2년간 최순실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고 문자로 알려줌
237회 메일을 보냈다는 문자가 있어 최소 237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다고 추정
<유출 문건 내용>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와 발표전 가안 등
외교상 관련된 기밀 문건
대통령 일정표와 국가 정책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서 및 말씀자료
유출된 문건 총 180건(2012년 30건, 2013년 138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
공부상 비밀로 인정된 문건은 47건
3. JTBC의 태블릿 입수 경위
2016년10월20일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에서 JTBC 기자가 입수
10월18일 타 언론사 기자들이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고 관리인이 문을 못 열어준다고 함
JTBC가 어느 날 방문을 하였는데 운 좋게 관리인이 물을 열어줘서 사무실에 들어감
2016년9월3일 이사를 갔는데 일부 가져가지 않은 짐이 있었고, 그 중 고영태가 쓰던 책상에 태블릿PC가 있었음
2016년10월24일 검찰에게 태블릿PC 인계
4. 태블릿PC의 주인
최순실이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우겼으나 최순실 것이 맞다고 확인됨
<증거 1>
최순실이 독일에 간 2차례 모두 태블릿PC가 따라갔음
2012년7월14일~2012년7월29일, 2013년7월28일~2013년8월7일 사이에 문자를 사용함
태블릿PC에 저장된 로밍 안내 문자때문에 걸림
<증거 2>
2012년8월14일~2012년8월16일 제주도에 갔는데, 8월15일 조카 장시호 소유 빌라와 인접한 위치에서 인터넷 사용한 것 확인
최순실이 밥먹으면서 찍은 사진과 장시호의 오빠 장동식과 먹는 사진도 있어서 걸림
<증거 3>
정호성이 자료를 보냈다고 확인하는 문자가 저장됭어 있음
5. 최순실의 청와대 무단출입
2013년3월부터 2013년11월 사이에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하여 절차를 생략하고 10여회 정도 출입한 것으로 확인
6.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의 주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의 주인은 최순실로 밝혀짐
2015년10월 설립된 플레이그라운드의 설립자본금 1억 원 전부를 최순실이 납부
1인 회사면 이상하니까 차은택 20%, 김성현 5%, 김홍탁 5%의 지분을 주고 최순실이 70% 지분 확보
2016년1우러 설립된 더블루K도 자본 설립금 1억 원 전부를 최순실이 납부
지분을 조씨에게 40%, 고영태 30%, 구씨에게 30%를 나눴지만 차명임
두 기업 모두 최순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함
7. 적용 혐의
<최순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죄 등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죄 등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죄
<박근혜>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강요, 강요미수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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