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음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28명으로 구성됨
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16명으로 구성됨
3. 정무위원회
국무총이실 직속기관(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24명으로 구성됨
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26명으로 구성됨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24명으로 구성됨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30명으로 구성됨
7.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22명으로 구성됨
8. 국방위원회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17명으로 구성됨
9.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22명으로 구성됨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19명으로 구성됨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특허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30명으로 구성됨
1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20명으로 구성됨
1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16명으로 구성됨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31명으로 구성됨
15.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12으로 구성됨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16명으로 구성됨
2016년 노벨상 수상자 리스트 (0) | 2016.12.14 |
---|---|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0) | 2016.12.12 |
국회 특별위원회 (0) | 2016.12.05 |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레임덕 (0) | 2016.12.01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대통령 국민담화문 1,2,3차 모음 (0) | 201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