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란 전기 요금의 단가가 변하는 제도입니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것입니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기 중에서 유일하게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한전 사이트에서 전기요금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사이트 → 사이버지점 → 조회·납부 → 전기요금표 → 한글 전기요금표

사이트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총 6단계로 나누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전력 사용별 단계와 요금>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 기본요금 410원, 60.7원/KWh
2단계(사용량 101~200KWh) : 기본요금 910원, 125.9원/KWh
3단계(사용량 201~300KWh) : 기본요금 1,600원, 187.9원/KWh
4단계(사용량 301~400KWh) : 기본요금 3,850원, 280.6원/KWh
5단계(사용량 401~500KWh) : 기본요금 7,300원, 417.7원/KWh
6단계(사용량 500KWh 초과) : 기본요금 12,940원, 709.5원/KWh


일반용, 산업용 전기와는 다르게, 오직 주택용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100KWh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가전 제품에는 시간(초/분/시간/일/월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정기를 많이 잡아먹는 녀석을 보겠습니다. 효율등급이 아주 좋지 않은 냉장고인데, 한 달에 40.5KWh를 먹습니다. 이런 냉장고 두 대면 바로 한 단계 올라가겠네요. 전기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율 좋은 가전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시간당 최대 사용가능한 전력에 따른 계약전력을 알아야 합니다. 산업용이든, 일반용이든, 가정용이든 계약전력이 각각 따로 있으며, 이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계약전력은 3KW입니다. 한 시간에 3KW까지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용 전력(저압)이 적용되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2.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3.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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