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위원회
국회에는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특별위원회도 따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구체적 의안의 심사를 위해 그때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상설하여 의안이 접수되면 심사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정책이나 안건을 심사 또는 의결하기 위해 설치가 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위원회는 해체됩니다.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위원회와 국회에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는 특정 산업 부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해 정책상 특별히 보호, 육성, 고용촉진 또는 지위 향상이 필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를하며, 대표적으로 과거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의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2016년 5월 기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에게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하는 국회가 담당) 국가의 경제활동에 재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5월30일부터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원 수는 50명이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모두 1년입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할 목적으로 1991년5월31일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수는 15명이고,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 자격심사,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